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주택이 있는 직계가족과 동일 세대로 유주택 세대원이며 세대를 분리하여 무주택 가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주민등록과 실제 거소지가 분리되어야 하며 아래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라면 독립된 세대로 봅니다
① 배우자가 있거나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② 연령이 만 30세 이상인 경우
③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19세 이상인 경우
그러나 위 경우가 아닐지라도 봉양합가, 혼인합가 등 특정한 조건에서 별도 세대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때 한번 더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