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신고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토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시어 로그인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계약일과 잔금일이 30일이내라서 전입신고를 그전에 하시게 된다면 전입신고만으로도 임대차신고는 의제되어 따로 하실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임대차신고를 하신 경우 확정일자가 의제 됩니다.
본인이 직접하려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월세신고를 하면 됩니다. 전월세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적으로 부여되며 전입신고는 별도로 해야합니다. 인터넷에서 셀프로 하려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나 정부24에 접속하여 전월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확정일자는 자동적으로 부여되고 전입신고는 별도로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