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회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아시는분이 학원 차리게 되어 제가 투자금 6천을 냈습니다.
이번에 투자금을 6천만원+ 수익금 3천만원 총9천만원 회수했는데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학원에서 소득세 3.3% 공제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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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위의 소득은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해당하여 수익금에 대하여 27.5%로 원천징수하여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받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을 투자한 이후, 투자금을 회수할 때 그 투자금보다 많은 금액을 받은 경우,투자금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은 투자원금에 기인하여 더하여 지급받은 이익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하나로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자소득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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