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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8.28

사후 연차유급휴가 청구에 대한 거부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아침 9시까지 출근해야 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당일 오전 11시까지 아무 연락도 없이 출근하지 않다가
11시 넘어 연락이 와서 연차유급휴가 청구를 희망할 경우

해당 연차유급휴가를 반드시 승인해줘야 하는건가요?

해당 휴가 사용으로 인해 사업장에 큰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상황이지만
출근시간 전도 아니고 출근시간이 2시간이나 지난 시점에 전화로 하는것은 상당히 부당한 복무행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위와 같이 두시간동안 연락되지 않았던것을 이유로 감봉등의 경징계가 가능할까요?

저희 취업규칙에 언제까지 연차휴가를 청구해야 한다 관련해서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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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60조 제5항).

    • 판례는 휴가권을 구체화하려면 어떤휴가를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특정해야 할 것이고, 근로자가 특정을 하지 아니한 채 시기지정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시기지정이라 할 수 없어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대법 1997.3.28, 96누4220).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는 절차에 관한 정함이 없는 회사에서 개인 사유로 출근하지 않고 전화상으로 연차휴가를 실시한 것으로 처리해 달라고 하였다면 이는 적법하게 연차휴가를 청구한 것이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아니한 날은 연차휴가권을 행사한 것이어서 결근이라 볼 수 없습니다(대법 1992.4.10, 92누404).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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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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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직원이 회사에 청구시 사용자의 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것이 아니면 승인해야합니다.

    다만, 2시간이 지난 이후에 연차를 쓴다면 이를 이유로 경징계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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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 청구에 대해 특별히 정한 바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전에 구체적인 날짜를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청구해야 합니다. 이를 시기지정권이라고 합니다. 사례처럼 미리 시기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 정당한 연차휴가를 청구한 것이 아니므로 연차휴가로 인정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사례처럼 두 시간 동안 연락되지 않았던 것을 이유로 감봉 등의 경징계가 가능할지 여부는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 당해 근로자가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등 제반 사실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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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취업규칙에 청구절차가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2. 다만, 사전에 통보되지 않은 지각이 이미 발생한 것이니,

    가벼운 징계(경고, 시말서 제출)는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취업규칙의 징계사유, 징계절차 등을 근거로 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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