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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
20.09.01

사후 연차유급휴가 청구에 대한 거부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아침 9시까지 출근해야 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당일 오전 11시까지 아무 연락도 없이 출근하지 않다가

11시 넘어 연락이 와서 연차유급휴가 청구를 희망할 경우

해당 연차유급휴가를 반드시 승인해줘야 하는건가요?

해당 휴가 사용으로 인해 사업장에 큰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상황이지만

출근시간 전도 아니고 출근시간이 2시간이나 지난 시점에 전화로 하는것은 상당히 부당한 복무행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위와 같이 두시간동안 연락되지 않았던것을 이유로 감봉등의 경징계가 가능할까요?

저희 취업규칙에 언제까지 연차휴가를 청구해야 한다 관련해서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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