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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9.01

사후 연차유급휴가 청구에 대한 거부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아침 9시까지 출근해야 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당일 오전 11시까지 아무 연락도 없이 출근하지 않다가

11시 넘어 연락이 와서 연차유급휴가 청구를 희망할 경우

해당 연차유급휴가를 반드시 승인해줘야 하는건가요?

해당 휴가 사용으로 인해 사업장에 큰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상황이지만

출근시간 전도 아니고 출근시간이 2시간이나 지난 시점에 전화로 하는것은 상당히 부당한 복무행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위와 같이 두시간동안 연락되지 않았던것을 이유로 감봉등의 경징계가 가능할까요?

저희 취업규칙에 언제까지 연차휴가를 청구해야 한다 관련해서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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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 판례는 취업규칙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는 절차에 관한 정함이 없는 회사에서 개인사유로 출근하지 아니하면서 연차휴가를 실시한 것으로 처리하여 달라고 하였다면 이는 적법하게 연차휴가를 청구한 것이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은 연차휴가권을 행사한 것이어서 결근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대법 1992.4.10, 92누404).

    • '감봉'이란 직장규율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조치의 하나로서, 그 근로자가 받을 임금 중에서 일정액을 감액하는 것을 말하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감봉을 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23조 제1항).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취업규칙 등에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등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면 비위행위로 볼 수 없을 것이며, 설사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유만으로 감봉처분을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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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그 휴가를 주어야 함을 알려드리며, 그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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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이 상황은 무단 결근에 해당하며, 출근해서 연차휴가를 청구했다고 하더라도 지각에 해당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은 사전에 하는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근로자가 11시이후 유무선상으로 연차휴가를 청구했다고 하는것은 실제 회사 내부에 그러한 규정은 없더라도 그동안 묵인해온 것은 아닌지요? 그러므로 조속히 해당규정이 정비해 나가기를 권합니다.

    이러한사항에 대하여 무단결근으로 인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경징계처리는가능하지만, 감봉은 경징계가 아닌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규정에 없고, 사례도 없다면 연차휴가로 처리는하되 출근 후 시말서, 주의, 경고 등으로 처리하심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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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려면 근로자가 구체적인 날짜를 정해서 사전에 사용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과거에 쉰 날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할 경우 사용자가 이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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