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학, 질병요양,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나 군으로 이주함에 따라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일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다음은 관련된 국세청 상담내용입니다.
현행세법상 양도시점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을 하고 있으며, 근무상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시.군.구로 전 세대원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보유기간 제한없이 비과세 적용을 합니다. 귀 질문에서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형편에 의해 다른 시.군.구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특례규정을 적용받으실 수 있는 것이며, 현재 해당주택을 전.월세로 두었다가 추후에 근무상형편에 의한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주택을 양도시에도 특례규정을 적용 받으실 수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한 사실판단는 재직증명서등에 의해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후 바로 양도하지 않아도 추후에 근무상부득이한 사유가 존속하는 시점에 양도시 해당 규정을 적용받으실 수 있다는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