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수지 노무사입니다.
- 해고의 경우 정당한 해고인지가 문제됩니다. 부당해고임이 인정된다면 사용자로서는 해당 근로자의 원직복직,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지급 등의 책임을 집니다.
- 또한 해고와 권고사직은 정부의 고용장려를 위한 각종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해고, 권고사직 등이 이뤄졌을 때 지원금 수급 자격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 권고사직과 자진퇴사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요건 중 하나를 갖출 수 있고,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