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적으로 볼 때 해고와 권고사직과 자진퇴사가 각각 다른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인사,노무적으로 볼 때 해고와 권고사직과 자진퇴사가 각각 다른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회사와 사용자 간 서로 다를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행하는 근로관계의 종료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해 근로자가 사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진퇴사는 근로자의 의사로 행하는 근로관계의 종료입니다.
누가 주체가 되는 지로 구분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권고사직은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직하는 것입니다.
권고사직과 해고가 혼동되는 경우가 많은데,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사업주의 사정으로 인하여 퇴직할 것을 권고(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받아들인 경우에 권고사직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권고사직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해고는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유에 의해 강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즉,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를 묻는지의 여부가 권고사직과 해고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사직의 원인이 근로자 본인 의사에 따라 스스로 사직하고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반면, 권고사직은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자가 먼저 근로자에게 사직할 것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제안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로써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 노무사입니다.
- 해고의 경우 정당한 해고인지가 문제됩니다. 부당해고임이 인정된다면 사용자로서는 해당 근로자의 원직복직,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지급 등의 책임을 집니다.
- 또한 해고와 권고사직은 정부의 고용장려를 위한 각종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해고, 권고사직 등이 이뤄졌을 때 지원금 수급 자격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 권고사직과 자진퇴사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요건 중 하나를 갖출 수 있고,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점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이며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근로자가 받아들이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입니다.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며 나중에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반면에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므로 일단 사직서가 수리되면 부당해고등의문제는 거론할 수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노동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하며,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경영상의 문제로 노동자에게 퇴직을 권고하고 노동자가 이를 수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진퇴사는 말그대로 사용자의 동의없이 노동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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