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B가 페이스북에 올린 알바공고글을 보고
B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B는 A의 중고거래계정 및 계좌로 상품을 올렸고 저는 A의 계좌로 45만원을 입금하였으며 사기피해를 당하였습니다.
어쩌다저쩌다 A와 연락이 닿았고 A는 B에게 수수료 7만원을 보냈다고 합니다. 현재 저는 A에게 원금 45만원 중 36만원을 돌려받았으며 현재까지 9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와 계속해서 연락이 되고 있는데 A는 자꾸 책임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결국엔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시고 도움을 구하실 경우 쉽게 해결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가 b에게 계좌를 빌려준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a에 대한 고소절차 진행을 고지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합의를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