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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콘도르113
자비로운콘도르11322.11.09

중고거래에서 이러한 사기피해를 입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A는 B가 페이스북에 올린 알바공고글을 보고

B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B는 A의 중고거래계정 및 계좌로 상품을 올렸고 저는 A의 계좌로 45만원을 입금하였으며 사기피해를 당하였습니다.

어쩌다저쩌다 A와 연락이 닿았고 A는 B에게 수수료 7만원을 보냈다고 합니다. 현재 저는 A에게 원금 45만원 중 36만원을 돌려받았으며 현재까지 9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와 계속해서 연락이 되고 있는데 A는 자꾸 책임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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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결국엔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시고 도움을 구하실 경우 쉽게 해결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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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가 b에게 계좌를 빌려준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a에 대한 고소절차 진행을 고지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합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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