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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비로운콘도르113
자비로운콘도르113
22.11.09

중고거래에서 이러한 사기피해를 입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A는 B가 페이스북에 올린 알바공고글을 보고

B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B는 A의 중고거래계정 및 계좌로 상품을 올렸고 저는 A의 계좌로 45만원을 입금하였으며 사기피해를 당하였습니다.

어쩌다저쩌다 A와 연락이 닿았고 A는 B에게 수수료 7만원을 보냈다고 합니다. 현재 저는 A에게 원금 45만원 중 36만원을 돌려받았으며 현재까지 9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와 계속해서 연락이 되고 있는데 A는 자꾸 책임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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