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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경쾌한곶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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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사기 소액민사, 나홀로민사 관련

안녕하세요

작년 11월 의류 중고사기 170만원 당하고 고소 후 최근 피의자가 약식명령받은 것 까지 확인했습니다

소액민사 진행하려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쭤보려합니다

사기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A가 B에게 채무가 있었고 저는 B명의 계좌주가 판매자인줄 알고 B에게 입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저와 거래연락을 주고 받은 사람은 A였던 3자사기였습니다

착오송금반환 신청도 해보았으나 B는 정상적인 중고거래라며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관님께서도 B에게 연락을 취해보았으나 난 이렇게 된 건줄 몰랐다 식의 태도로 나왔습니다

수사관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공범이 아니라고만 하셨구요

그러면 소액민사 진행할 때도 A에게만 책임이 있는걸까요? B관련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는걸까요??

민사로 넘어갈 때 계좌주 B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소액민사, 나홀로민사의 자세한 진행방법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b에 대한 책임을 인정받으려면 b가 a의 범행을 알고도 이를 도왔다는 사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B는 A가 사기 행위를 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채무 변제를 받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B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형사적 책임이 없다고 판단것인 만큼, 민사적 책임도 충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