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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자라102
위용있는자라10222.01.28

고소건에대해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중고거래 하기위해 저는 A통장으로 돈을 이체했었습니다 하지만 A는 물건을 보내지않고 잠적했으며

추가적인 피해자도 6명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A(16)가 B에게 통장을 빌려주고 용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통장대여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위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A가 B에게 통장을 빌려준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만약 이런 행위를 했다면 처벌을 받습니다.

B가 A의 통장을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에 이용했다면, A가 자신은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위 범죄행위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하더라도 사기 또는 사기방조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이럴경우

A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사기방조혐의

B : 사기죄

명목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사기죄 진정접수할때 같이 접수하는건지 아니면 고소장을 따로 써야하는지. 기관에 제보를 해야하는건지

또 추가로 처벌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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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위 죄가 성립하는지, 관련 증거는 명확하게 존재하는지 확인하신 후에 관련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소장에는 범죄사실을 기재하고 관련 증거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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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을 함께 기재하시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질문내용만으로는 다른 처벌가능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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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명목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같이 접수하면 됩니다. 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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