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하기위해 저는 A통장으로 돈을 이체했었습니다 하지만 A는 물건을 보내지않고 잠적했으며
추가적인 피해자도 6명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A(16)가 B에게 통장을 빌려주고 용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통장대여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위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A가 B에게 통장을 빌려준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만약 이런 행위를 했다면 처벌을 받습니다.
B가 A의 통장을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에 이용했다면, A가 자신은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위 범죄행위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하더라도 사기 또는 사기방조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이럴경우
A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사기방조혐의
B : 사기죄
명목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사기죄 진정접수할때 같이 접수하는건지 아니면 고소장을 따로 써야하는지. 기관에 제보를 해야하는건지
또 추가로 처벌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