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유망한등에61
유망한등에6122.01.08

회사측에서 제 사내메일에 들어와서 본인들이 불리한 내용을 삭제한거 같습니다 처벌할수있나요?

현재 대표이사를 제가 공익제보로 신고한 상황입니다.

공익제보건 신고건에 관련된 사내 지시메일이 있었는데 삭제되어있더군요

물론 삭제전에 다 백업해놔서 저한테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도 처벌할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신망법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메일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된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결국 회사가 근로자의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람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회사 이메일의 경우 접근 권한 등이 누구 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회사의 공용 메일이라면 관리자 권한으로 삭제 등을 할 수도 있는 점에서 바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나중에 증거 인멸죄 등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