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표이사를 제가 공익제보로 신고한 상황입니다.
공익제보건 신고건에 관련된 사내 지시메일이 있었는데 삭제되어있더군요
물론 삭제전에 다 백업해놔서 저한테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도 처벌할수 있을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신망법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메일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된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결국 회사가 근로자의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람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회사 이메일의 경우 접근 권한 등이 누구 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회사의 공용 메일이라면 관리자 권한으로 삭제 등을 할 수도 있는 점에서 바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나중에 증거 인멸죄 등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