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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

25.07.13

환경미화원은 공무원인건가요? 취업방법이 궁금합니다.

황경미화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공부들을 해야 하나요?

환경미화원이 되면 공무원이 되는건가요?

준비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5.07.1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환경미화원을 어떤 방식으로 고용하느냐에 따라 그 지위가 정해집니다. 즉, 지자체에서 직접 채용한 때는 공무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으며, 지자체에서 직접 고용하지 않고 용역을 주는 경우에는 용역업체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환경미화원은 공무원이 아닌 지자체, 공기업에 소속된 공무직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입니다.

    아울러, 서류전형, 필기 및 실기, 면접순으로 채용이 이루어집니다. 필기시험의 경우 일반상식, 한국사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지원하실 지자체의 시험과목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라며, 실기시험의 경우 윗몸일으키기, 달리기 등으로 체력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환경미화원은 일반적인 공무원은 아니고 지자체에서 채용을 하는 공무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환경미화원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직인 경우가 있고, 이와 달리 위탁업체 소속의 근로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직의 경우 필기와 실시, 면접 등이 있으며 준비기간은 짧게는 몇달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