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네트계약을 연봉계약으로 변환하는 방식이 궁금합니다.
현재 저희사업장의 급여체계는 퇴직금이 포함된 네트제입니다. 연말정산환급금은 사업장귀속이기에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 네트제를 그로스로 전환하여 연봉제로 변환한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예상환급금을 연봉에 포함하라는데 이게 가능한건지 이해를 못하겠어서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네트제 근로계약을 세전금액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을 포함한 금액을 임금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네트제 근로계약이더라도 퇴직금을 월 급여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매년 연말정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사전에 확정하여 임금에 산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 보험료 등 공과금을 연봉에 포함하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4대보험료 및 세금 등을 대납하고 연말정산 환급금이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연봉은 세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연봉을 책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