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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작은메추라기143

작은메추라기143

네트계약을 연봉계약으로 변환하는 방식이 궁금합니다.

현재 저희사업장의 급여체계는 퇴직금이 포함된 네트제입니다. 연말정산환급금은 사업장귀속이기에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 네트제를 그로스로 전환하여 연봉제로 변환한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예상환급금을 연봉에 포함하라는데 이게 가능한건지 이해를 못하겠어서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네트제 근로계약을 세전금액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을 포함한 금액을 임금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네트제 근로계약이더라도 퇴직금을 월 급여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매년 연말정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사전에 확정하여 임금에 산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 보험료 등 공과금을 연봉에 포함하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4대보험료 및 세금 등을 대납하고 연말정산 환급금이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연봉은 세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연봉을 책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