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운영방법과 월급제와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현재 근로계약서 1장으로 계약을 하고있지만
연봉제 형태로 바꾸어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궁금한점 1)
성과가 좋지 않아 연봉계약서의 계약 말에 삭감된 연봉계약서에 사인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급여를 지급하고 회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이 경우 권고사직의 대상이되면 부당해고가 되지 않을까 해서요)
궁금한점 2)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 시에 근로계약서에 필히 기재되어야 하는 부분은 어떤게 있을까요?
궁금한점 3) 연봉제 운영 시에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필수로 기재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상황에 따라 회사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임금에 관한 사항이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 중 어느 곳이든지 기재되어 있으면 됩니다.
3.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봉을 삭감할 수 없으며, 이때는 종전 연봉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연봉삭감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한 때는 부당해고로서 해당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연봉제 계약의 경우에도 연봉의 계산/결정/지급방법, 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연봉외 법정수당과 각종 수당의 계산/지급방법, 퇴직금의 처리, 상여 및 최저연봉액, 연봉계약의 이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에 명시해야 합니다.
3.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으면 기존의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이 유지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2.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입니다.
3.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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