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봉을 삭감할 수 없으며, 이때는 종전 연봉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연봉삭감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한 때는 부당해고로서 해당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연봉제 계약의 경우에도 연봉의 계산/결정/지급방법, 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연봉외 법정수당과 각종 수당의 계산/지급방법, 퇴직금의 처리, 상여 및 최저연봉액, 연봉계약의 이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에 명시해야 합니다.
3.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