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대리인 관련 문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당해고로 인하여 노동위원회에 접수는 되있는 상황입니다
대리인 선임 신청을 했는데 노무사, 변호사 둘다 가능한건지 아니면 선택을 해야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유서를 1회 작성후 바로 심문회의가 바로 열릴수가 있나요 날짜는 10/11일 대리인이 아직 없는데 오늘 9일인데 혼자 준비를 해야되는 부분인지... 막막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리구제 대리인은 신청을 하면 배정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심문회의 기일 전에 이유서 횟수는 따로 정하여진 바가 없습니다. 1회만 작성했다고 해도 날짜가 되면 심문회의는 개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선대리인은 한 명만 배정합니다.
심문회의는 통상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개최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변호사 모두 대리인 자격이 있습니다. 이유서 1회 작성 후에도 심문회의가 개최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리인의 도움을 얻는 것이 대응에 효과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제신청을 언제 했다는 것인지, 대리인 선임신청을 했고 아직 선임이 안됐는데 1월 11일이 심문회의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정리를 해서 질문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변호사와 노무사 모두 구제신청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2.심문회의는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정해진 기일에 진행됩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심문회의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든 변호사든 선택하시면 되는 것이고, 변호사를 희망하시면 변호사로 선택한다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유서, 답변서 작성이 늦어지는 경우 이유서 1회 작성후 심문회의가 바로 열릴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선임은 둘 다 가능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노동위 사건경력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이유서와 답변서는 보통 2-3회 주고 받긴 하나, 시간이 많이 촉박하네요. 대리인 없이 사건에서 승소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유서 역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노무사, 변호사 모두 가능합니다.
2.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통상 2회 이유서, 답변서를 작성하고 심문회의가 개최됩니다. 혼자서 진행하기 어려우시면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노동위원회 대리인은 노무사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대리인 선택을 하면 됩니다.)
2.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되도록 노동위원회 사건은 혼자 진행하기 보다는 대리인을 선임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