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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허스키164
냉엄한허스키16424.01.22

전세알아보는데 융자금이 많아서 고민되요ㅜㅜ

제가 전세를 알아보는데,

한번도 이런걸 안해보아서

걱정이 넘 많네요.ㅜㅜ

아파트가격이 6억정도입니다.

그런데 전세가가 저층 2억3천만원에 나온게 있어서요.

부동산에 전화해봤더니

집주인이 거주중이고,

"융자금이 2억2천500만원이라고

전세대출이 나오긴하는데

2억2천500의

융자를 남겨야된다는 이야길하고 끊었어요."

(이건또 무슨말인지 몰겟어요)

고수님들

이거

융자금이 넘 많은데 괜찮을까요?

친구는 집값이 6억이라 괜찮고

무슨 보험같은거 들면 안전하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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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매물은 선순위 물권이 존재하는 것으로써 전세계약을 체결하여도 상환조건이 아닌 근저당을 남겨둔다는 것이기에 후순위 임차권으로 계약을 진행하셔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즉, 전세계약을 해도 선순위 근저당은 상환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해당 매물의 경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면 계약을 고려해볼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계약을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가 6억 근저당권은 2억 2천 5백만원이 선순위이고 임차는 후순위 입니다.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2억 2천 5백만원인가요. 통상 설정액은 대출금액에 20% ~30% 정도 더 설정을 합니다.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세반환보증보험도 불가 일 수 있고요.

    보증보험기관에 가입이 가능한지 상담 받아 보세요. 보험 가입 비용은 임차인이 전액 지불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안전할수도 안할수도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안전한 범위라고 해도 일단 내가 후순위인것 자체가 좋지는 않습니다.

    꼭 그집이어야 한다면 모르겠지만 아니라면 조금 더 둘러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가와 대출금을 합해서 집값의 70%가넘어가면 사실 현장에서는 잘 권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전세금받아서 융자금을 일부라도 갚던지 아니면 전세금을 덜 받던지 조정을 좀요구합니다

    집이 맘에들면 그런식으로 부동산에 요구를 해보시고 안되면 다른 집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보증보험이 가능한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