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는 포괄임금제로(야근,연차수당 포함) 1일7시간 1주35시간 근무로 작성했습니다. 실제입사는 2월달부터했지만 5월달에계약섶작성해서 계약서상 근로기간른 23년 5~24년5월 입니다 퇴사사유는 경영상필요한 인원감축 입니다.
1. 국세청에신고된 급여는 2,166,666 원 이고 근로계약서는 국세청보다 2천원정도 적은 금액으로 적혀있는데 실업급여 신청할때 문제되나요??
2. 이직확인서에는 일 소정 8시간인데 실제로는 점심시간 제외 7시간 근무했습니다 지금 이 이직확인서로 실업급여 신청하면 문제 생기나요??
3. 이직일은=퇴사날짜인가요 퇴사는 15일날했는데 이직일 14일로 적혀있습니다 정정해야하나요??
4. 4대보험은 4월달에갑입 근로계약서는 5월달 실제 입사는 2월 날짜가 다른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기준이니 4월달 근로시작이로 해서 실업급여신청해도 문제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