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이직일, 일 소정근로 시간 질문
계약서는 포괄임금제로(야근,연차수당 포함) 1일7시간 1주35시간 근무로 작성했습니다. 실제입사는 2월달부터했지만 5월달에계약섶작성해서 계약서상 근로기간른 23년 5~24년5월 입니다 퇴사사유는 경영상필요한 인원감축 입니다.
1. 국세청에신고된 급여는 2,166,666 원 이고 근로계약서는 국세청보다 2천원정도 적은 금액으로 적혀있는데 실업급여 신청할때 문제되나요??
2. 이직확인서에는 일 소정 8시간인데 실제로는 점심시간 제외 7시간 근무했습니다 지금 이 이직확인서로 실업급여 신청하면 문제 생기나요??
3. 이직일은=퇴사날짜인가요 퇴사는 15일날했는데 이직일 14일로 적혀있습니다 정정해야하나요??
4. 4대보험은 4월달에갑입 근로계약서는 5월달 실제 입사는 2월 날짜가 다른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기준이니 4월달 근로시작이로 해서 실업급여신청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 신청시 실제 급여를 신고해야 합니다.
2. 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입니다.
3. 실제 입사일로 고용보험을 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문제되지 않습니다.
2. 구직급여일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 4대보험관계에서 이직일은 퇴사일입니다. 정정신고 대상이나 구직급여 수급요건 및 소정급여일수에 영향을 주지 않은 때는 정정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4.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아뇨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실제 근로시간과 다르게 신고했으면 실업급여 금액이 달라지니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3.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입니다.
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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