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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24.02.26

이직확인서 이직일, 일 소정근로 시간 질문

계약서는 포괄임금제로(야근,연차수당 포함) 1일7시간 1주35시간 근무로 작성했습니다. 실제입사는 2월달부터했지만 5월달에계약섶작성해서 계약서상 근로기간른 23년 5~24년5월 입니다 퇴사사유는 경영상필요한 인원감축 입니다.

1. 국세청에신고된 급여는 2,166,666 원 이고 근로계약서는 국세청보다 2천원정도 적은 금액으로 적혀있는데 실업급여 신청할때 문제되나요??

2. 이직확인서에는 일 소정 8시간인데 실제로는 점심시간 제외 7시간 근무했습니다 지금 이 이직확인서로 실업급여 신청하면 문제 생기나요??

3. 이직일은=퇴사날짜인가요 퇴사는 15일날했는데 이직일 14일로 적혀있습니다 정정해야하나요??

4. 4대보험은 4월달에갑입 근로계약서는 5월달 실제 입사는 2월 날짜가 다른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기준이니 4월달 근로시작이로 해서 실업급여신청해도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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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 신청시 실제 급여를 신고해야 합니다.

    2. 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입니다.

    3. 실제 입사일로 고용보험을 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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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문제되지 않습니다.

    2. 구직급여일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 4대보험관계에서 이직일은 퇴사일입니다. 정정신고 대상이나 구직급여 수급요건 및 소정급여일수에 영향을 주지 않은 때는 정정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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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아뇨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실제 근로시간과 다르게 신고했으면 실업급여 금액이 달라지니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3.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입니다.

    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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