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주 40시간 (월~금) 1일 8시간 근무제로, 9~18시 근로 계약 후 한달 일하고 퇴사 했습니다.
다만 실제 근무는 일급제로하고 중간에 추석 연휴가 겹치기도 하고, 업체 사정때문에 실제 출근을 한 날은 한 달 보다 적어요.
피보험단위기간은 17일, 평균임금은 35,380.8원으로 잡혔습니다.
실업급여 자격인정은 이전에 근무한 직장이랑 합산해서 200일이 넘어 문제가 없는데,
마지막 퇴사한 곳 이직확인서를 받아보니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근무로 처리되었더라구요.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 인정액 차이가 너무 나서 정정 요청을 해야할 것 같은데 어디로 해야할까요?
또 정정 처리가 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