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1일 소정근로시간 정정 문의
안녕하세요.
1주 40시간 (월~금) 1일 8시간 근무제로, 9~18시 근로 계약 후 한달 일하고 퇴사 했습니다.
다만 실제 근무는 일급제로하고 중간에 추석 연휴가 겹치기도 하고, 업체 사정때문에 실제 출근을 한 날은 한 달 보다 적어요.
피보험단위기간은 17일, 평균임금은 35,380.8원으로 잡혔습니다.
실업급여 자격인정은 이전에 근무한 직장이랑 합산해서 200일이 넘어 문제가 없는데,
마지막 퇴사한 곳 이직확인서를 받아보니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근무로 처리되었더라구요.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 인정액 차이가 너무 나서 정정 요청을 해야할 것 같은데 어디로 해야할까요?
또 정정 처리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정정신고해달라고 하거나, 회사에서 해주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고 근로시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가지고 있는 근로계약서를 토대로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정정 요청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자체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으로 되어 있다면 수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상기 내용과 같다면 정정신고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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