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접속사고로 인한 인사사고 보험에관한 거부
정지하고 있던 차량에 가벼운 접속 사고시 인사 사고 사고 접수를 요구 할때 무조건 접수를 해야 하나요? 너무나 가벼운 접슥 사고라서 사고 흔적도 찿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편이 부상이 있어 병원 진료를 받았다면 보험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경찰에 마디모 요청을 할 수 있지만 마디모 결과가 상해 없음으로 나와도 피해자가 실제 사고로 인해 병원 진료를 받았다면 마디모 결과와 관계없이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규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저도 보상 실무 할때 가장 힘들었던 케이스 중 하나였습니다. 고객분은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드릴 수 가 없는 건이다 보니...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의 보상 체계는 민법의 특별법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근간으로 합니다. 이 자배법에 따르면 1)나-자동차의 운행자-에게 책임이 없고, 2)남-타인이나 제 3자에게-에게만 잘못이 있으며, 3)나의 차-운행자의 실제 운행하 차랑-에 기계적 결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조건부 무과실책임주의라고 합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의 취지로 만들어져 있다보니 가해차량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경찰에서 이른바 '마디모' 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차량의 충격에 따른 손상을 공학적으로 계산하여 가벼운 건에 대한 대인사고 억제를 유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초기에 잘 되던 이 제도가 법원에서 사실상 배척됨에 따라 이 제도가 사실상 폐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경우 상대가 억지를 부리면 다른 답이 없습니다. 다만 상대가 단기간에 동일한 장소 혹은 유사한 형태의 사고가 많다면 해당보험사 SIU에 의뢰하여 보험사기 여부를 조사 요청하는 것 외에는 별 답이 없다는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