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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좀 알지
내가 좀 알지22.09.28

대여금 미반환 고소 가능 범위는?

수년째 못받고 있는 돈이 있습니다.

약 1억이 조금 넘는 돈이고,

여러차례에 나눠서 빌려줬습니다.

마지막이 약 4년전쯤이네요

갚겠다고 한 날짜까진 기다려 왔는데,

매번 미뤄지는 상황이고

변명도 비슷해 이제 그냥 날짜되면 돈 보내라고 문자정도

하고 있습니다.

좀 강하게 변제 요청을 할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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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일단 지급명령을 신청하시어 결정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연 12% 이자를 청구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변제가 지체될 수록 갚아야 하는 금액이 상당하게 증가되게 되므로 변제를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반환문제는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무상 위와 같은 사유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면, 고소접수 단계에서부터 고소반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