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미반환 고소 가능 범위는?
수년째 못받고 있는 돈이 있습니다.
약 1억이 조금 넘는 돈이고,
여러차례에 나눠서 빌려줬습니다.
마지막이 약 4년전쯤이네요
갚겠다고 한 날짜까진 기다려 왔는데,
매번 미뤄지는 상황이고
변명도 비슷해 이제 그냥 날짜되면 돈 보내라고 문자정도
하고 있습니다.
좀 강하게 변제 요청을 할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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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일단 지급명령을 신청하시어 결정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연 12% 이자를 청구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변제가 지체될 수록 갚아야 하는 금액이 상당하게 증가되게 되므로 변제를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반환문제는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무상 위와 같은 사유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면, 고소접수 단계에서부터 고소반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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