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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럭무럭
제목과같이 차량 파손이 되었는데
도로교통 공사쪽에 접수하여 해당 보험쪽으로 연결 받았는데
수리비견적에 60%만 배상해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자니
선임비용이 너무 비싸서
보상받을수있는 다른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상을 해줄 기관에서 60%를 제안한 상황으로 더 이상 의견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게되면 소송 외에는 달리 해결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선임없이 개인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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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상황이라면 결국 소송으로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