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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휴무없으면 문제있는 계약서인가요?

근로일 화~일 명시

휴일 월요일.휴관일.근로자의날

주5일근무자

휴관일=월요일

남은 1일휴무에 대한 계약서상 명시가 없습니다.

문제있는 계약서인가요?

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한가요?

회사에서는 선택휴무1일을 일욜쉬는 사람이 월화 휴무를 하도록 강요하고

1/2이상 근무자있어 업무에 지장이 없음에도

일요일 휴무자가 아니면 화요일 휴무를 선택하여 못쉬게 하려합니다.

화요일쉬려면 연차를 쓰라고 강요합니다

법적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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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고 근로시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 1회 이상 유급주휴일을 부여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간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연차휴가 사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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