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휴무없으면 문제있는 계약서인가요?
근로일 화~일 명시
휴일 월요일.휴관일.근로자의날
주5일근무자
휴관일=월요일
남은 1일휴무에 대한 계약서상 명시가 없습니다.
문제있는 계약서인가요?
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한가요?
회사에서는 선택휴무1일을 일욜쉬는 사람이 월화 휴무를 하도록 강요하고
1/2이상 근무자있어 업무에 지장이 없음에도
일요일 휴무자가 아니면 화요일 휴무를 선택하여 못쉬게 하려합니다.
화요일쉬려면 연차를 쓰라고 강요합니다
법적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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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고 근로시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1주일에 1회의 유급휴일만 보장하면 됩니다. 휴무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휴무일이 없다고 하여 법에 위반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 1회 이상 유급주휴일을 부여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간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연차휴가 사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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