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휴일에 대해서는 주휴일 정도 기재하고, 기타 휴일은 관련 법령 및 사규에 따른다라고 하는게 보통입니다.
그 날의 근무는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공휴일, 근로자의 날도 결국 휴일이기 때문에 명시하는게 바람직하나
보통 그런 경우 근로계약서가 2장, 3장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보통 1장으로 작성하고 싶은 곳에선 그냥 사규에 따른다라고 씁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대체공휴일을 연차대체 처리하지 못합니다.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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