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공휴일, 대체휴일 내용 미기재?
안녕하세요 300인 규모의 회사로
근로계약서 휴일 부분에
공휴일, 대체휴일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요
이 경우
1 공휴일, 대체공휴일에 일을 해야하는건지
2 일을 해야한다면 직원의 동의를 받아야하는지
3 근로계약서에 공휴일, 대체공휴일이 명시가 안되어있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4 공휴일, 대체공휴일에 휴무한다면 연차에서 차감되는건지 / 5 유급휴일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휴일에 대해서는 주휴일 정도 기재하고, 기타 휴일은 관련 법령 및 사규에 따른다라고 하는게 보통입니다.
그 날의 근무는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공휴일, 근로자의 날도 결국 휴일이기 때문에 명시하는게 바람직하나
보통 그런 경우 근로계약서가 2장, 3장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보통 1장으로 작성하고 싶은 곳에선 그냥 사규에 따른다라고 씁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대체공휴일을 연차대체 처리하지 못합니다.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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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일근로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4.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 날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공휴일, 대체휴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1. 법정공휴일, 대체휴일은 근로의 의무가 없습니다.
2. 일을 해야 한다면 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법적으로 주의 조치 정도는 받을 수 있으나 처벌을 받을 정도는 아닙니다.
4. 공휴일, 대체휴일에 쉬더라도 연차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5. 법정공휴일, 대체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휴무하더라도 연차휴가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무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직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4. 공휴일에 휴무하더라도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면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에 내용이 없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라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대해 유급휴일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계약서의 내용이 없더라도 공휴일에는 쉬는게 맞습니다.
2. 공휴일에 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물론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
되어야 합니다.
3. 휴일에 관한 사항도 근로계약서상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4. 유급휴일입니다. 연차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에 따라 유급휴일을 부여해주어야 하며,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유급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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