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고정휴무 휴관일
평일선택휴무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월 휴관일 제외한 휴무에 대한 언급없습니다.
휴무를 선택해서 쉬는데
회사에서 휴무일을 평일 특정일로 지정하려하거나
쉬는 휴무일을 선택하지못하고 반강제 제재를 합니다.
법적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회사 간 합의 하에 유급휴일(관공서공휴일 제외)을 다른 소정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일 및 휴무일에 대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