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무 제재 근로기준법상 문제 없는 건가요?
월요일 고정휴무 휴관일
평일선택휴무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월 휴관일 제외한 휴무에 대한 언급없습니다.
휴무를 선택해서 쉬는데
회사에서 휴무일을 평일 특정일로 지정하려하거나
쉬는 휴무일을 선택하지못하고 반강제 제재를 합니다.
법적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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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회사 간 합의 하에 유급휴일(관공서공휴일 제외)을 다른 소정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일 및 휴무일에 대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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