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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산양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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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8월에 한능검2급을 취득했는데 2027부터 공무원대체로 가능하다고하는데 유효기간이 5년인데 영구적으로바뀌나요?

한능검2급 취득했는데 원래라면 2027년8월에 유효기간이 끝나는데 2027년부터 공무원 시험 대체과목으로바뀌는데 그럼 유효기간이 사라지고 영구적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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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재 한능검 성적 유효 기간은 5년이며, 인사혁신처의 입법예고에도 '성적유효 기간' 등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추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2년 8월 취득한 2급 자격증 유효 기간은 2027년 8월까지입니다. 추후 인사혁신처의 최종 공고를 반드시 확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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