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라니 피하다 교통 사고 났습니다..
신남 쪽 내리막길 쪽으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앞에서 고라니 같은게 지나가더라구요 바로 앞쪽에서 일어난 상황 이라 저도 기아 내리면서 우측으로 핸들을 돌렸는데 노면 도 비가 축축히 와서 젖은상태 였구 길이 울퉁불퉁 해서 차동차도 중심 잃고 휘청 휘청 가드레일 부딫 치고 중앙 분리대 부딫 치고 1차선과 2차선 중간에 차가 서버렸습니다 운전자인 저도 정신을 잃은 상태였구요 그러다 뒤에서 쿵 하면서 2차 충격 으로 정신 차리고 내려보니 다른차가 1차선 옆쪽으로 지나가보려다 저희 차 뒤를 박았더라구요
궁굼한거 여쭤볼께요
저희가 1차 사고에서 충격 이많은 건 맞지만 2차 사고로 저랑 제친구2명 이 타고있었는데.
2차충격 으로 전 1차 충격으로 다친다리를 또 쿵 했고
옆에 동승자는 목을 또 부딫 혀서 다쳤구요
이런상황 에서 2차 충격자인 운전자 분도 책임 이 어느정도 있나요?
현재 경찰.보험에 접수 둘다 되었구요
보험처리나 경찰 쪽에서 처리되는 과정도 알고싶구요 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몇대몇정도 나올지 궁굼합니다
2차 충격하신 운전자 분도 저희 도와주시고 한거는 압니다만 사고직후 보험접수도 안하셨다가 경찰쪽에서 말해서 접수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현장의 도로가 국도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인 것 같은데요
직선도로인지 아니며 운전자의 시야 방해가 조금 있는 곡선도로인지 여부와
1차 사고와 2차사고의 시간차가 어느정도인지 그리고 2차 사고에서 추돌한 차량의 사고전 속도가
어느정도인지 등에 따라서 이 사고의 과실책임의 정도가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에서 본 요소들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따라서 후미추돌 차량의 과실이 많을 수도 있고
반대로 더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후미추돌 차량에는 전방주시의무 또는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 정도에 관하여는 일률적으로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1차사고와 2차사고간의 시간차가 클수록 후미추돌차의 과실이 많아질 것이고,
직선도로일 경우에도 후미추돌차량의 과실이 많아 질 수 있고,
후미추돌 차량의 속도가 높을 수록 과실이 많아 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1차사고 차량의 탑승자들의 부상에 대해서는 1차사고 충격으로 인한 것인지 2차사고 충격으로 인한 것인지
명확히 분간하기 어렵다면 보통 5:5로 보고 보상처리를 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2차 사고 운전자의 경우도 과실이 있습니다.
과실 부분은 사고 조사가 마무리 되어야 할 것이며 1차 사고와 2차 사고와의 시간 등 사고 상황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사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차사고에 대한 과실이 산정 될 것입니다.
대인의 경우 1차 2차 사고에 대한 책임을 반반책 보고 있으며 반 중에 2차사고에 대한 뒤차의 과실분에 대해서 뒤차쪽에 청구 가능합니다.
대물의 경우 1차 사고 파손부위와 2차 사고 파손 부위에 대해 조사 후 처리 비율을 결정하게 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상황 에서 2차 충격자인 운전자 분도 책임 이 어느정도 있나요?
: 조금은 따져보아야 합니다.
해당 상해정도에 따라 해당상해가 1차사고로 인한 것인지? 2차사고로 가중되었는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나,
골절된 정도가 아니라면, 상대방의 충격으로 가중되었을 수 있어 상대방으로 부터도 일부 비율에 따라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험처리나 경찰 쪽에서 처리되는 과정도 알고싶구요 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몇대몇정도 나올지 궁굼합니다
: 차량문제에 대해서는 1차사고로 인한 부분은 님의 책임이고,
2차사고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실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되는데, 이는 님의 1차사고 이후 어느정도 시간이 경과하였는지에 따라
순간적으로 추돌이라면 상대방의 일방과실로, 일정시간이 지난 상황이라면 4:6 정도가 통상입니다.
상해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따져보아야 할 부분이 있으며, 통상 염좌의 진단이라면 5:5로 정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차량도 무과실이라고는 볼 수가 없을 것이나 그 정도에서는 차이가 상대차량의 속도와 1차 사고 이후 시간이 얼마나
경과하였는지 등에 따라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즉 안전 거리를 충분히 확보되었고 비가 와서 감속 운전을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멈추지 못한 2차 충격 사고 차량도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경찰도 쌍방 과실이라고 보기에 2차 충격 차량에게 보험 접수를 요구한 것이고 경찰 조사에서 누가 가해자로 나오느냐에 따라
5 : 5 에서 피해자 측에 유리하게 적용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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