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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미만 근무시 피복및 안전화 비용 공제

계약기간이 6개월인데 6개월 미만 근무시 피복및 안전화 비용을 회사내규에 따라 공제한다고 합니다. 이게 합당한 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 공제에 관하여는 개별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회사 내규에 따라 공제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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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해당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회사는 그에 따라 비용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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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상기 조하을 신설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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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를 이유로 임의로 비용을 공제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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