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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소탈한개173
소탈한개173
23.02.24

퇴직금 지급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에 발생한 연차를 제외하고 산정하면 안되지 않나요?

22년 말 ~ 23년 2월까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휴직하였고 23년 2월 말에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23년 정상연차 16일로 연차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닌, 휴직기간은 연차발생이 제외되는 부분이라 6일분의 연차수당을 차감한다고 합니다.

질병휴직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질병휴직을 결근으로 보지 않고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소정근로일수-휴직기간) / (소정근로일수 - 휴직기간) = 100% 가 되어 연차유급휴가는 100%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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