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에 발생한 연차를 제외하고 산정하면 안되지 않나요?
22년 말 ~ 23년 2월까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휴직하였고 23년 2월 말에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23년 정상연차 16일로 연차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닌, 휴직기간은 연차발생이 제외되는 부분이라 6일분의 연차수당을 차감한다고 합니다.
질병휴직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질병휴직을 결근으로 보지 않고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소정근로일수-휴직기간) / (소정근로일수 - 휴직기간) = 100% 가 되어 연차유급휴가는 100%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을 위한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영향을 주기 않게 됩니다.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아닌, 개인적인 질병 등 기타 개인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의 경우,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기간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먼저,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해당 휴직기간을 제외하더라도 1년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하였다면, 정상 휴가일수가 부여됩니다. 다만, 휴직기간을 제외한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소정근로일수-해당 휴직기간)/소정근로일수 ≧ 80% → 정상 휴가일수 발생
(소정근로일수-해당 휴직기간)/소정근로일수 < 80% → 아래와 같이, 비례 발생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정근로일수-해당 휴직기간-그외 결근일수)/(소정근로일수-해당 휴직기간) ≧ 80%
→ 정상 휴가일수(기본휴가 15일+가산휴가) x (소정근로일수-해당 휴직기간)/소정근로일수
(소정근로일수-해당 휴직기간-그외 결근일수)/(소정근로일수-해당기간) < 80%
→ 전년도 개근월수 x 1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산정시 산재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회사의 방식은 잘못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근율이 연간소정근로일수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휴가일수는 15일*(연간 소정근로일수-휴직기간 중 소정근로일수)/연간소정근로일수"로 부여해야 하나, 연간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연차휴가 15일을 그대로 부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로 인하여 휴직을 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연차발생 제외를 적용해서는 안됩니다.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그런것이 아닌 개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이라면 말씀하신것처럼 출근율은 100%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나, 연차발생일수 x (소정근로일수 - 휴직기간) /(소정근로일수)로 발생일수가 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를 100%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업무상 질병은 전부 출근 인정이나
업무 외 질병이라면 해당 방식으로 계산해서 80% 이상이라면 연차 15일 모두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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