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을 위한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영향을 주기 않게 됩니다.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아닌, 개인적인 질병 등 기타 개인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의 경우,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기간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먼저,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해당 휴직기간을 제외하더라도 1년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하였다면, 정상 휴가일수가 부여됩니다. 다만, 휴직기간을 제외한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상 휴가일수(기본휴가 15일+가산휴가) x (소정근로일수-해당 휴직기간)/소정근로일수
→ 전년도 개근월수 x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