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미만 근로자의 피복비를 임금에서 공제하는것도 가능한가요?
회사는 3개월 미만 근무할경우에는
입사시 지급받은 피복에 대한 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 놓았습니다.
근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고,
3개월 미만 근로를 하고 퇴사를 하니
피복비를 임금에서 공제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43조에서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으로 인한
임금 공제는 가능하지만,
근로계약으로는 불가능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에 위의 문구를 명시하는 것이 전액지급원칙이나,
위약예정금지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생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근기법 제20조). 이는 근로자로서는 퇴직의 자유를 제한 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게 될 것이므로,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습니다(대법 2004.4.28, 2001다53875).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회사는 3개월 미만 근무할 경우에는입사시 지급받은 피복에 대한 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한다"라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3개월 이내 퇴사라는 요건은 근로계약 불이행이 될 것이며, 이에 대해 피복비를 공제하도록하는 규정은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것이 되어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근기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대해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임금공제에 동의한 경우가 아닌한, 피복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기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피복비의 임금에서의 공제는 근로자의 동의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상에 피복비의 공제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라면 피복비의 임금에서의 공제 자체를 불법이라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2.다만, 피복비로 공제한 금액이 얼마인지와 해당 금액을 공제한 근거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간혹 실제 피복 구입비용보다 더 큰 금액을 공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3.또한, 피복비를 공제하고 피복을 회사에서 다시 수거해간다면 피복의 반환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만 중고 피복을 질의자께서 사용할 일이 없으시다면 어차피 해당 회사에서 그 피복을 세탁하여 재사용이 가능할 수 있으니 협의해서 중고 피복비 정도 가격은 돌려받는 식으로 협의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가능하며,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 임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건번호 : 대법 2001다25184 , 선고일자 : 2001-10-23
근로기준법 제42조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 미만 근로 시 피복비를 임금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전액 지급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피복비에 대하여는 별도로 근로자에게 청구하여야 하지 근로자의 임금과 피복비를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상 피복비 공제는 법령과 단체협약에 있는 경우가 아니기에
공제 부분에 대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접수하여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위약예정금지는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따라 일정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하는 것으로 상위 사건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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