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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호박벌149
깜찍한호박벌14924.02.18

공무직근로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임금협약상 담당 공무직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4-6월 제외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퇴지금 산정시에도 산정기간에 제외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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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근무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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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에서 무급휴직기간을 제외한다는 뜻은 퇴직금 산정시에도 제외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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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글을 보았을때 무급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협약으로 무급휴가나 휴직기간을 제외하기로 되어 있다면

    퇴직금 산정시에도 제외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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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6월에 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으로 인한 것이라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해당 기간을 퇴직금 계산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적법하게 규정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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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협상 담당 공무직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4~6개월 제외되는 근거가 어떻게 될까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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