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협약상 담당 공무직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4-6월 제외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퇴지금 산정시에도 산정기간에 제외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근무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에서 무급휴직기간을 제외한다는 뜻은 퇴직금 산정시에도 제외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글을 보았을때 무급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협약으로 무급휴가나 휴직기간을 제외하기로 되어 있다면
퇴직금 산정시에도 제외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6월에 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으로 인한 것이라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해당 기간을 퇴직금 계산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적법하게 규정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협상 담당 공무직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4~6개월 제외되는 근거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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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