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으로 지급받는 경우 세금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 경우 세전 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들어, 원천징수 후의 금액으로 100만원을 지급받은 경우 100만원/(100%-3.3%)
으로 산출한 경우 1,034,126원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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