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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양2
신기한양222.10.24

프리랜서 3.3프로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만약 프리랜서로 일해서 6천만원을 3.3프로때고 한번에받으면 또 따로 더 내야되거나 빠져나가는 금액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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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다음년도 5월에 본인의 다른 소득들(근로, 기타, 연금 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 결과 납부세액이 기납부세액(3.3%등으로 원천징수 된 세액)보다 많다면 더 납부하셔야 하고, 기납부세액이 더 크다면 환급액이 나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6천만원이라...

    혹시 전속계약이신가요??

    내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시고 세금 낼 것을 각오하시는게 좋으며, 혹시 그 프리랜서 활동과 관련된 지출과 경조사비 내역 등이 있으시면 비용을 썼던 증빙을 모아두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몰라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도 6천만원의 수입이 발생하면 수입이 발생한 해의 다음해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소득만 있는 경우 6천만원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며, 대개 5월 초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이 때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 기재된 기장의무와 신고유형에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프리랜서 소득으로 3.3%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것이며, 한번에 받는 경우와 분할해서 받는 경우나 동일합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으로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만약 계산된 세액이 6천만원의 3.3% 보다 더 크면 추가납부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해야합니다. 3.3.% 원천징수만으로는 납세의무가 종결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지급시 징수한 3.3% 원천징수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별도로 내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세법에의한 계산방식에 따라 계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3%로 떼는 세금은 확정된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