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랜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만약 프리랜서로 일해서 6천만원을 3.3프로때고 한번에받으면 또 따로 더 내야되거나 빠져나가는 금액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다음년도 5월에 본인의 다른 소득들(근로, 기타, 연금 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 결과 납부세액이 기납부세액(3.3%등으로 원천징수 된 세액)보다 많다면 더 납부하셔야 하고, 기납부세액이 더 크다면 환급액이 나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6천만원이라...
혹시 전속계약이신가요??
내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시고 세금 낼 것을 각오하시는게 좋으며, 혹시 그 프리랜서 활동과 관련된 지출과 경조사비 내역 등이 있으시면 비용을 썼던 증빙을 모아두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몰라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도 6천만원의 수입이 발생하면 수입이 발생한 해의 다음해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소득만 있는 경우 6천만원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며, 대개 5월 초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이 때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 기재된 기장의무와 신고유형에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프리랜서 소득으로 3.3%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것이며, 한번에 받는 경우와 분할해서 받는 경우나 동일합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으로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만약 계산된 세액이 6천만원의 3.3% 보다 더 크면 추가납부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해야합니다. 3.3.% 원천징수만으로는 납세의무가 종결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지급시 징수한 3.3% 원천징수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별도로 내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세법에의한 계산방식에 따라 계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3%로 떼는 세금은 확정된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