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개월 탄력근무제 스케쥴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7/28~7월 30일까지 3일 휴가라 이기간을 다른주에 더해 일하려고 1개월 탄력근무스케쥴을 만들었는데 맞게된건지 궁금합니다
1. 계산하기 편하게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단위기간을 하니 총 5주가 나오는데
단위기간 1주 평균시간은 40시간 / 연장시간은 12시간으로 맞췄는데 스케쥴이 맞게 짠건지 모르겠습니다.
1달단위가 4주인지.. 이렇게 5주로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휴가는 유급인데 그기간을 추가근무하면 연장근무에 1.5배만 해주면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5주로 단위기간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질의의
근무스케줄은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스케줄 상 휴가기간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해당일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일에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