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평일휴일 관련 문의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를 계획중입니다.
특정주 52시간 초과 금지(연장포함 64시간) 특정일 12시간 금지 적용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평일에 휴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소정근로시간 및 급여 계산 방법입니다
휴일은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 휴일에 근무했을 경우 (3/1 근무)
근무한 8시간을 휴일연장근로 수당으로 추가 지급한다
(8*1.5)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적용한다.
→ 휴일근무 했을 경우는 이 경우가 맞는거 같은데
2) 휴일에 근무하지 않았을 경우 적용방법이 궁금합니다.
(3/1미근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고 유급처리 해줘야 하나요?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주 40시간을 맞추기 위해 다른날 근무하는 것으로 조정해야
할 것 같은데 유급휴일에 대한 급여는 +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표는 3/1일에 근무를 안한다고 가정하고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맞췄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에 대해서는 1배의 급여를 지급하면 되고, 탄력적근로시간제의 평균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위한 근로시간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래 근무일이 아닌 날을 근로일로 할 경우는 그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에 따라 유급휴일에 휴무를 하는 것과는 별개로, 유급휴일에 대하여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휴일에 대한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며,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별도의 유급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도 휴일 규정은 적용됩니다.
사례의 경우 3월 1일에 쉴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상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휴일에 근무했을 경우 (3/1 근무)
근무한 8시간을 휴일연장근로 수당으로 추가 지급한다
(8*1.5)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적용한다.
→ 휴일근무 했을 경우는 이 경우가 맞는거 같은데
2) 휴일에 근무하지 않았을 경우 적용방법이 궁금합니다.
(3/1미근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고 유급처리 해줘야 하나요?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주 40시간을 맞추기 위해 다른날 근무하는 것으로 조정해야
할 것 같은데 유급휴일에 대한 급여는 +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탄력적근로시간제는 실근로시간을 따져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부담을 완화하기위한 제도로
휴일근로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단위기간 평균한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 위반이 아니라면(3개월 주52시간)이내라면 미달에 해당하며,
다른 날 근무시킨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3.1공휴일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처리되는 바, 해당일엑 근로하지 않는 경우 별도 근로시간이 추가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월급제근로자이므로 공휴일 유급분을 별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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