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흰부전나비263
흰부전나비263
21.12.27

탄력근로제 평일휴일 관련 문의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를 계획중입니다.

특정주 52시간 초과 금지(연장포함 64시간) 특정일 12시간 금지 적용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평일에 휴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소정근로시간 및 급여 계산 방법입니다

휴일은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 휴일에 근무했을 경우 (3/1 근무)

근무한 8시간을 휴일연장근로 수당으로 추가 지급한다

(8*1.5)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적용한다.

휴일근무 했을 경우는 이 경우가 맞는거 같은데

2) 휴일에 근무하지 않았을 경우 적용방법이 궁금합니다.

(3/1미근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고 유급처리 해줘야 하나요?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주 40시간을 맞추기 위해 다른날 근무하는 것으로 조정해야

할 것 같은데 유급휴일에 대한 급여는 +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표는 3/1일에 근무를 안한다고 가정하고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맞췄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