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댕해고 구제신청을할건데 인터넷에선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를하라고 나와있어요
그런데 지인이 법무팀에있는데 거기서는
노동청에 진정넣음 된다고 하던데 어디로 가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청이 아니라 지방노동위원회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무팀에서 그런 것도 모르는 건 좀 문제가 있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장이 2곳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제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시 처벌조항은 없으며, 부당해고에 따른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해고의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로 가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 민원실에 구제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노동청에서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노동청은 형사기관으로서 주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고소 진행을 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제기해야 하며, 노동청에 제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