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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코브라296
우렁찬코브라29624.04.23

부당해고 구제신청 지방노동위원회?

부댕해고 구제신청을할건데 인터넷에선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를하라고 나와있어요

그런데 지인이 법무팀에있는데 거기서는

노동청에 진정넣음 된다고 하던데 어디로 가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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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청이 아니라 지방노동위원회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무팀에서 그런 것도 모르는 건 좀 문제가 있네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장이 2곳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제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시 처벌조항은 없으며, 부당해고에 따른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해고의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로 가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 민원실에 구제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노동청에서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노동청은 형사기관으로서 주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고소 진행을 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제기해야 하며, 노동청에 제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