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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스타
캣스타22.07.27

암표를 양도받은 후 공연이 취소되었습니다. 전액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잘못된 것은 알고 있지만 간절한 마음에 얼마 전 한 공연의 티켓을 원 티켓값에서 12만원 정도를 더 주고 양도받았는데, 코로나로 인해 공연이 오늘 돌연 취소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하자마자 거래자와 연락을 했지만, 거래자분께선 원 티켓값만 환불해 줄 수 있다, 추가적인 돈은 줄 수 없다라고 하시며 제가 전액환불을 계속 요구할 시에는 제 계정을 차단한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일단 거래자에게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이고, 거래자도 신고하겠다는 저의 말에 “그렇게 하세요”라고 답장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공연이 취소된 경우, 웃돈을 붙여서 구매한 티켓을 전액환불 받지 못할때 신고나 고소를 할 수 있나요? 거래내역, 대화내용,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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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나 고소 등 형사문제가 아니라 민사상 티켓대금 반환문제로 보입니다.

    공연이 취소된 것이라면 티켓대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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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문제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라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고소하여도 고소반려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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