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것은 알고 있지만 간절한 마음에 얼마 전 한 공연의 티켓을 원 티켓값에서 12만원 정도를 더 주고 양도받았는데, 코로나로 인해 공연이 오늘 돌연 취소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하자마자 거래자와 연락을 했지만, 거래자분께선 원 티켓값만 환불해 줄 수 있다, 추가적인 돈은 줄 수 없다라고 하시며 제가 전액환불을 계속 요구할 시에는 제 계정을 차단한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일단 거래자에게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이고, 거래자도 신고하겠다는 저의 말에 “그렇게 하세요”라고 답장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공연이 취소된 경우, 웃돈을 붙여서 구매한 티켓을 전액환불 받지 못할때 신고나 고소를 할 수 있나요? 거래내역, 대화내용,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