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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키위191
넉넉한키위19123.02.07

연차일수는 어떻게 그리고 언제 증가하게 되는건가요?

몇년째 회사에서 근무중인데 연차일수가 15일에서 2일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연차일수는 어떠한 원리로 계산되고 어느해에 일수가 증가되는게 원칙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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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몇년째 회사에서 근무중인데 연차일수가 15일에서 2일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연차일수는 어떠한 원리로 계산되고 어느해에 일수가 증가되는게 원칙인지 궁금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가산휴가의 경우에는 계속하여 3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이며, 매2년마다 1개의 휴가가 추가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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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시 입사후 1년이 되는 날 15일, 그 다음해 15일, 그 다음해 16일, 이런식으로 2년마다 1일씩 증가하여 최대 25일까지 증가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싱에는 입사 다다음해부터 위와 같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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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해 보장된 법정휴가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입사 후 365일까지 11개).

    또한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입사 후 366일차에 15개 발생).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상한은 25일입니다.

    따라서 입사일~365일까지(1년미만) : 11개 , 1년 이상 - 15개, 2년 이상 15개, 3년 이상 16개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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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속연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1. 1년 미만 근무: 1개월 개근시 익월에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1년 이상 3년 미만 근무: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3년 이상 근무: 3년차부터 매 2년 단위로 15일의 휴가에서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다만, 최대 25일 한도).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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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 규정에 따라

    만 3년째부터 1개가 증가하고, 이후 2년마다 1개씩 증가합니다.

    따라서 만 3년째에 16개, 만 5년째에 17개, 만 7년째에 18개로 증가하고

    한도는 25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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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갯수는 1년차에 11개, 2년차에 15개, 4년차 16개, 6년차 18개 이런식으로 2년에 1개씩 증가하고 최대한도가 25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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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녕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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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연차휴가일수=15+(근속연수-1)÷2, (근속연수-1)÷2에서 소숫점 이하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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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최대 25일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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