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해 보장된 법정휴가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입사 후 365일까지 11개).
또한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입사 후 366일차에 15개 발생).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상한은 25일입니다.
따라서 입사일~365일까지(1년미만) : 11개 , 1년 이상 - 15개, 2년 이상 15개, 3년 이상 16개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