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가 입사후 15개 주어지고 3년이 지난해에 1개가 늘어나고 그 후부터는 2년에 하나씩 더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런기준은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수있는건가요 아니면 근로기준법에 이러한 항목이 기재되어있는부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