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최대 몇일까지 쌓이는 것인가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1년에 0.5일이 쌓이는 데요..
고령화 시대에 회사를 계속 다니면 연차가 쌓여서 연차수당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상한은 25개입니다.
다만, 이는 법상 최저기준일 뿐이므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그 이상의 연차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정 한도는 25일인데 회사 자체적으로 그 한도를 초과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2년차부터 15개가 부여되며 2년에 1개씩 총 25개를 한도로 증가합니다. 이는 최소한의 법적 규정이며 회사의 재량에 따라 상회하는 연차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연차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가산휴가의 발생 최대 한도는 기본휴가를 포함한 25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가산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가산휴가는 입사 3년차에 1일이 추가되고(총 16일 부여), 매 2년마다 1일씩이 추가됩니다. (예시: 3년차 : 16일, 4년차 : 16일, 5년차 : 17일..., 등)
기본휴가 15일에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최대로 발생가능한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25일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산 연차휴가는 2년마다 1일씩 증가하여 최대 25일까지 입니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더 주는 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법정 최대 연차 갯수는 25일이며,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근속연수가 높아질수록 연봉이 상승하는 호봉제를 적용받는다면 연차수당을 더 많이 지급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간 80%이상 출근시 기본 15개 입니다. 또한 법에 따라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매2년마다 1개씩
가산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장기근속을 하는 경우 1년간 발생하는 연차 최대치는 25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휴가 최대 발생일수는 25개이며(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미사용연차수당은 발생한 때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1년에 15일이 부여되고 1년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