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는 최대 몇일까지 쌓이는 것인가요?

연차는 최대 몇일까지 쌓이는 것인가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1년에 0.5일이 쌓이는 데요..

고령화 시대에 회사를 계속 다니면 연차가 쌓여서 연차수당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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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상한은 25개입니다.

    다만, 이는 법상 최저기준일 뿐이므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그 이상의 연차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정 한도는 25일인데 회사 자체적으로 그 한도를 초과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2년차부터 15개가 부여되며 2년에 1개씩 총 25개를 한도로 증가합니다. 이는 최소한의 법적 규정이며 회사의 재량에 따라 상회하는 연차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최대 몇일까지 쌓이는 것인가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1년에 0.5일이 쌓이는 데요..

    고령화 시대에 회사를 계속 다니면 연차가 쌓여서 연차수당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나요?

    -> 연차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가산휴가의 발생 최대 한도는 기본휴가를 포함한 25일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가산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가산휴가는 입사 3년차에 1일이 추가되고(총 16일 부여), 매 2년마다 1일씩이 추가됩니다. (예시: 3년차 : 16일, 4년차 : 16일, 5년차 : 17일..., 등)


    기본휴가 15일에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최대로 발생가능한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25일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산 연차휴가는 2년마다 1일씩 증가하여 최대 25일까지 입니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더 주는 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법정 최대 연차 갯수는 25일이며,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근속연수가 높아질수록 연봉이 상승하는 호봉제를 적용받는다면 연차수당을 더 많이 지급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간 80%이상 출근시 기본 15개 입니다. 또한 법에 따라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매2년마다 1개씩

    가산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장기근속을 하는 경우 1년간 발생하는 연차 최대치는 25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휴가 최대 발생일수는 25개이며(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미사용연차수당은 발생한 때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1년에 15일이 부여되고 1년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