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신청 하려면 입사일 부터 180일을 계산하여야 하는건지 날짜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2.7.2 이후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해당 사업장에서 180일이 포함되지 않으면 전 사업장 기간 포함 할 수 있는건가요?
>> 아니요.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3. 육아휴직 신청 가능일은 몇일이 될까요?
>> 한 자녀당 최대 1년입니다. 해당 자녀에 대하여 이전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사업주에게 통보 시기가 육아휴직 들어가기 30일 이전에만 통보하면 문제 없는 건가요?
>> 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