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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살가운타조27

살가운타조27

육아휴직을 받기위한 피보험단위180일

안녕하세요 주간 주5일근무자 입니다

2026년 1월 1일 자격취득

2026년 5월 21일 마지막 근로일을 하고

출산휴가90일(60일만 유급처리)

하는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 조건이 성립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구고신 노무사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육아휴직 급여 부여 기준인 180일에는 못 미칩니다

    육아휴직 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을 하며, 비자발적 사직이 있어야함

    단순하게 계산해도..한 달은 30일이고

    한 달 내내 일한다고 쳐도 최소한 6월말까지는 일해야 180일이 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 뿐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까지 포함됨

    30일×6개월=180일

    그러니 5월 21일로 하면 당연히 180일을 못 채우죠

    대략적으로는 주5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주5일+1일 우급휴일로 하면 120일정도가 되겠네요

    정확히 계산하면 121일이지만 여전히 180일에는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