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막차가 끊겨 카카오 택시를 잡으려고 했는데 잡히질 않아 주변에 있는 택시를 타고 을지로3가->일산동구 쪽으로 왔는데 10만원 요구하시더라구요.. (새벽 1시쯤) 택시가 너무 안잡히기도 하고 해서 그냥 타고 십만원 체크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영수증은 없고 택시번호는 조회하니 알 수 있더라구요 아무리 할증이어도 10만원은 과다 청구된 것 같아서ㅠㅠ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ㅠㅠ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비가 과다 청구된것이라면 택시가 등록되어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서울의 경우 서울시에 민원제기를 하시면 되며 민원시 택시 번호, 승하차 시간을 알고 있다면 시간, 택시 요금, 이동 경로(어디서 어디까지 등)등을 자세히 적어 민원 제기하시면 처리해 줄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택시운송사업조합측으로 환불을 요구하셔도 되나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다청구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택시측에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당한 택시운행사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며, 120다산콜센터나 11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체크카드 결제내역이 있으니, 과다청구에 관한 입증은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회사 택시인지 개인택시인지 살펴서 이에 대한 과다한 요금에 대한 청구를 고려하고 관련 지역의 교통과 등에 대한 민원 진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