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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4

택시 요금 과다 청구관련 처리방법 뭐가 있을까요 ?

어제 인천택시를 카카오택시 콜 해서 이용했고 현장결제로 하였습니다. 카카오계정은 동승자의 것이고 결제는 제가 체크카드로 했구요..

현장결제 시 택시 기사가 잘못 입력해서 10배 요금이 결제 되었고 잘못 결제된 것 때문에 기사가 다시와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원래의 요금을 한번 더 결제하면서 이중 부과가 되었습니다. 총 30만원 가까이 결제됨...

카드 결제 취소 한 것도 없고 당장 처리 안된다하고 공포분위기 조성하듯 말해서 택시 운수 회사와 연락하겠다 하고 기사랑은 대화 끝냈습니다.

오늘 오전에 회사랑 통화하고 4시간 기다렸는데 처리가 안되서 다시 연락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못기다리겠으면 택시기사랑 직접 다시 통화해봐라 라고 이야기함)

카카오 고객센터 및 다산콜센터 (032-120) 연락해서 민원 접수는 한 상태구요.. 다른 추가적인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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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0.0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택시요금 부당청구 부분은 결국엔 민사적으로 반환청구를 하셔야 하는 부분이겠으나

    다만 처리절차가 지연될 뿐으로 처리가 안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송까지 진행하시기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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