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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오캇오
압오캇오22.05.04

월세 세액공제 신청하려고하는데

연말정산때 한번에 하는게아니고

매달 입금할때 현금영수증을 같이 끊어야 세액공제가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연말정산때 한번에 가능한건지..

세액공제 알게된지가 얼마 안되어서 3년째 월세살고있는데 제대로 알아본적이없어서요

집주인분이 집을 부동산에서 관리해달라고 하셔서 부동산측에서 관리해주셔서 월세 입금도 집주인이 아닌 부동산관리자분께 입금하고있는데요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신청하려고보니까 임대인 이름과 주민번호가 필요하던데 진짜 집주인분 성함과 주민등록번호입력해야하는거죠? 입금받는사람은 부동산관리자분인데 상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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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해당 사실이 반영이 되어있다면 계약서사본, 이체증,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하여 공제가 가능하실 것으로 생각되며

    만약 반영이 안되어잇는 경우 해당사항 기재한 문서를 같이 첨부하여 올려주시면

    관할 소득세과 담당자가 해당내용 파악이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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