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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소190
호화로운소19022.08.18

근로시간계산 및 임금산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6/01~06/14일은 기본 8시간 근무에 기본급만 2,170,000원 입니다.

6/15일 부터 4조 2교대 근무를 시작한 상황으로 6월과 7월의 임금산정 및 출근부 입니다.

제대로 임금산정 및 가산이 포함한 근로시간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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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로자로서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간 총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이 책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월급여가 정확히 책정되었다면, "월급여÷30일×16"으로 산정한 금액을 6.1.~6.14.까지 책정된 급여와 합산하여 6월 급여를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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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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