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욕설이 없어도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길 가다가 시비가 붙어서 '이 사람 완전 똥매너네' '에휴 똥 밞았네' 이렇게 말하면서 싸웠으면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나요? 전후 상황은 제가 교통위반하는 상대차를 보고 한 말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발언은 상대방을 모욕하는 발언으로 볼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발언의 상황에 따라서는 모욕죄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반드시 욕설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 질문 기재의 상황이나 표현 정도를 고려하면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