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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날렵한그늘나비6
날렵한그늘나비6

허위사실 유포(악의 X) 처벌

안녕하세요. 허위사실 유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안은 어떤 법률에 접촉되는지 궁금합니다.

음..예를 들어서

"어제 이름은 모르는데 어떤 민주당 국회의원이 룸쌀롱 들어가더라~"

"염산 먹어도 안죽어. 먹어도 돼. 희대의 거짓말이야~"

"코로나19 걸리면 폐에 자갈같은게 평생남는대~"

이런걸 뭐 SNS라던지 구두라던지 교묘하게 선동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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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허위사실 유포 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다만 허위사실의 유포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명예훼손행위 인지,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는지 등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죄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위방식, 내용등에 따라 다르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