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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무희새281
신박한무희새28123.06.22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관해 문의 합니다.

허위의 사실

즉, 거짓이 아니라 사실을 밝힌 경우에도 그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

공무원이 코로나19 의심환자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공문서를 외부로 유출한 경우는

공공의적인가요? 공공의이익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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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맞습니다. 사실적시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가 공공의 이익이 될 수는 없을 것이고, 개인정보 유출 등 별도의 범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됩니다.

    공무원이 코로나 의심환자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공문서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행위자체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두고 있으므로, 사실의 적시라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주신 사안에서 공무원이 환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경우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여지 역시 있으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