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 구매한 샴푸 공병 105개에 대해 관세가 22만 원으로 부과되었고, 통관대행 관세사가 개당 10달러로 신고한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인보이스에는 개당 0.35달러로 기재되어 있어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제 구매 가격과 신고된 가격이 다르므로, 통관대행을 담당한 관세사나 특송업체에 연락하여 정확한 가격으로 신고 내용의 정정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법 제38조의2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신고한 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세액 보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보이스 등 실제 구매 가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통관대행 관세사나 특송업체에 제출하시고, 정확한 과세가격으로 정정 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