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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럭셔리한고슴도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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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부모님이 사정이 어려워 개인회생신청을 하신다고 합니다

제가 부모님 명의로 증권계좌를개설하여 증권사이벤트하면서 3천만원정도 넣어서 거래하고 리워드를 받기도 했었는데

개인회생하게되면 거래했던 기록도 다 조회하나요? 부모님돈이 아니라 제돈을 이체하여 거래했다는것도 소명해야할까요?

그리고 회생에 들어가게되면 앞으로 공모주나 증권사이벤트 참여는 못하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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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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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부모님 명의 계좌의 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파악하여 변제금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님 명의 계좌의 거래 내역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부모님 명의 계좌에 입금된 자금이 사용자님의 자금이라는 것을 소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모님 명의 계좌는 부모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해당 계좌에 입금된 자금이 누구의 자금인지를 소명하는 것은 개인회생 절차와는 무관합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부모님은 증권사 이벤트 참여나 공모주 청약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일상생활이나 금융거래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에 부모님 명의 계좌에 있는 자금을 미리 인출하거나 처분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한 사실이 발견되면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며, 향후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